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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건증
음식점 종사자 건강진단결과서
유효기간은 1년이며 장티푸스, 피부질환, 결핵을 검사해요
보건증 발급 이유는?
요식업 및 유흥업 종사자
의 경우 식약처나 복지부 등
법령(식품위생법 제40조)에 따라
건강검진을 실시
하고
건강진단결과서 (보건증)을 발급
받아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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